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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42명 중 8명 ‘취업제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가운데 심사 요청자 42명 중 8명은 취업제한이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201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5월 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가 보류된 6명을 포함한 퇴직공직자 42명, 2014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76명 등 총 118명이 포함됐다.

취업심사 요청자 42명 중 33명은 취업가능, 8명은 취업제한이 결정됐다. 나머지 1명은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해심사보류로 처리하고 이달 말 열리는 7월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윤리위는 또 지난해 하반기에 임의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76명에 대해 44명은 취업가능, 32명은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취업제한 결정자 32명 중 자진퇴직자 28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이어 이번 취업심사 대상 118명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고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않고 임의 취업한 78명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다. 이 중 2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했다. 다만 비상계획관 등 국가업무 수행자 1명, 심사 전 자진퇴직자 28명,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되는 24명 등 53명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

한편 윤리위가 적발한 2014년 하반기 임의취업자는 76명으로 같은 해 상반기보다 26명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의 기준이 강화돼 취업제한대상이 3배 이상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윤리위는 분석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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