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경찰 전국 28곳 ‘파출소 알박기’…짓지도 않으면서 22년째 ‘찜’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이 택지개발 지구에 파출소를 짓겠다고만 하고 수년째 방치해 놀리는 땅이 전국에 서른 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안수요에 대한 정밀한 사전 파악 없이 일단 ‘찜해놓기 식’으로 부지를 지정한 뒤 실제 매입엔 나서지 않는 곳들이다.

이 때문에 공터로 남아있는 이곳은 지역 경광을 해치고 토지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의 재무적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찰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작년 8월말 현재 전국 LH의 사업지구 내 경찰이 파출소 용지 확보 후 실제 매입에 나서지 않으면서 매입 포기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총 28곳으로 집계됐다.

만년 파출소 예정부지로 전국에 방치된 28곳의 총 면적은 2만2155.6㎡(약 6700평)이다. 매입싯가(공급가격 기준)론 242억9343만원에 달한다.

이 용지들의 평균 미매입 기간은 6.7년이다. 2년 이상 장기간 매입하지 않고 있는 곳이 26곳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사지도 않고 포기도 하지 않은 곳은 일곱 군데나 됐다.

이 중 평택비전1 지구에 있는 면적 266.8㎡(약 80평)의 땅은 평택경찰서가 지난 1992년 매입지정을 한 이후로 무려 22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유재산법 제3·10조에 따라 전국에 경찰관서를 설치하기 위해 공공시절 용지를 취득하고 있다.

LH 등 택지개발 관련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에 의거해 조성 예정 택지에 대해 주택건설용지 뿐 아니라 파출소, 지구대 등 치안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단, LH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치안관련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매입 포기 의사가 전제돼야 한다.

이 때문에 이들 용지에 대해 LH가 수차례 해당 치안관서에 매입 의사를 물어왔지만 매입 계획이 있는 것처럼 회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지 포기를 회피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구리경찰서는 지난 2002년 준공된 구리토평 개발지구 내에 신설 파출소 용지로 면적 1003.7㎡(약 303평)의 땅을 지정했다.

인근 1㎞ 내에 토평지구대가 위치해 치안수요가 더 필요치 않을 것이란 평가에도 일단 용지를 신청했고, 그 후 실제 매입에 나서진 않았다.

그러다 10여년이 지난 뒤인 작년에 LH가 해당 부지 매입에 대해 재차 검토 요청을 보냈고, 구리서는 2016년에 매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지난해 4월 각 지방경찰청에 파출소 신설 수요를 조사했을 때엔 구리서가 해당 용지에 대한 사용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매입 사유로 ‘치안수요가 적은 건 맞지만 아직 매입은 포기할 수 없어서’, ‘단지여건이 미성숙하거나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방청에선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경찰청에선 신설 추진을 불인정해줘서’ 등을 꼽았다.

이에 감사원은 최근 경찰 감사를 통해 “LH가 경찰관서에서 매입을 포기하지 않은 채 매입을 보류하고 있는 해당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산업준공 이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없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용지에 대한 매각대금의 적기 회수가 어려워 재무적 부담만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경찰청에 “치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즉시 매입을 추진하고, 불필요시엔 매입을 포기하라”고 통보했다.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