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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0만명 피해…SKT 통신장애 손배 기각, 대리기사협회 “소비자는 봉이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지난해 있었던 통신 장애로 인한 손해를 SK텔레콤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참여연대 측은 “소비자는 비싼 요금만 내고 통신장애 발생하면 찍소리도 못하는 봉이냐”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정모씨외2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우 판사는 “통신장애에 대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이 이행됐음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약 560만 명의 이용자들이 송ㆍ수신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정씨 등은 이로 인해 중요한 대리운전 일을 휴업 할 수 밖에 없거나, 업무상 꼭 받아야 할 연락을 받지 못해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정씨 등은 SK텔레콤에 각 10만원에서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 판사는 “일부 원고들은 대리기사 업무를 해 특별히 손해를 입었다고 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도 한다”며 “그러나 SK텔레콤 측이 약관에 따라 배상을 한 만큼 원고의 주장은 모두 특별 손해이고 이에 대해서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은 원고 패소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기사들은 이날 하루치 수입을 통채로 날리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법원은 가해자인 SK텔레콤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준비해 우리 사회에서 재벌ㆍ대기업일지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하는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통신이 마비된 시간 만큼을 한달 기본료에서 계산해 소비자별로 1000~7000원대로 보상했다.

또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소비자 외에도 SK텔레콤 전체 이동전화 이용객에 대해 월정요금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건에 맞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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