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없다고 ‘휠체어 장애인’ 거부하는 항공사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나 시·청각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시, 승강설비가 없거나 도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거나 승무원이 기내 휠체어 조작법을 몰라 장애인의 휠체어가 전도돼 부상을 입는 등 항공기 이용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날 “지난달 3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일부 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가 없거나, 도와 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중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고 이번 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123RF]

인권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국내 7개 항공사와 전국의 주요 공항,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기 이용시 지체 및 시․청각 장애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인권위는 여객선 이용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에 대한 탑승거부 사례와 선박 내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미비 등에 대해 지난 5월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연안여객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와 관련, 항공기·선박 이용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 사례를 파악하고자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