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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억 이상 공공SW사업 대기업이 절반, 중기 육성 취지 무색”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규모가 큰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일수록 대기업의 참여 비중이 높았다. 80억원 이상의 사업중 대기업의 참여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산업법’)이 오히려 예외조항 때문에 오히려 ‘큰 돈’ 드는 사업일수록 대기업의 차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30일 발간된 기관소식지 ‘이슈와 논점’ 기고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서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주장을 폈다.

미래부가 제출한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수주현황’에 따르면 2014년 공공 SW사업은 3168건으로 이중 대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139건, 전체 4.4%에 그쳤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클수록 대기업의 참여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40억원 미만의 사업은 전체 3096건 중 대기업 수주건수가 97건으로 3.1%에 그쳤지만 40억~80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39건 중 대기업 수주건수가 64.1%인 25건이나 됐다. 8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는 전체 33건 중 51.5%인 17건이 대기업 몫으로 돌아갔다. 

지난 2003년 개정된 SW산업법은 정부가 공공 SW사업에 중소 SW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대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금액이 8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토록 했고, 매출액이 그 이하인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구축했던 SW사업의 유지 및 보수, 사업자를 정하지 못한 재발주 사업, 국방·외교·치안·전력과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제품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중소기업만 조달 계약에 참여하도록 하지만 자료처리, 전산업무 등 SW 관련 사업은 별도로 SW산업법을 따르도록 해 대기업 참여의 길을 열어뒀다. 또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 중견기업이 된 기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 기업 육성 취지로 마련된 법의 예외 조항이 오히려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대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게 된 것이다.

박충렬 조사관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마련된 소프트웨어산업법 제 24조의 2와 관련 고시가 오히려 대기업이 사업금액 20억원 이상인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를 추가로 법령에 규정하더라도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공구매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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