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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범죄 날로 지능화하는데…법원ㆍ검찰은 ‘솜방망이’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조세범죄가 해마다 지능화ㆍ다양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엄단해야 할 사법당국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조세범죄가 해외 비자금 조성이나 불법 청탁 등 제2, 제3의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대검찰청 학술지 ‘형사법의 신동향’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형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44.9%인 데 반해 같은 기간 조세범죄의 기소율은 26.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의 경우 조세범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기소율은 각각 94%(2014년 기준), 97.4%(2014년 기준)로 한국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법원의 ‘관대한 처벌’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에 선고된 형법범, 특별법위반범 1심 중 징역의 비율은 17.2%, 집행유예 24.4%, 벌금형 31.3%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1심 조세범죄에서는 징역 비율이 12.2%,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33.5%, 42.2%로 일반 형범범죄보다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 것을 알 수 있다.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위주로 선고되거나, 징역형에서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김성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법학 박사)은 “조세범죄의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조세회피기술의 전문화에 따라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수사 실무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범죄의 재발가능성 증가 등 조세범죄 예방에 적신호가 될 것이므로 신속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조세범죄는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되는 경우가 많고, 피고발인이 도주하거나 또는 고발내용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등 물리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도 “조세포탈죄와 유사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조세포탈죄는 2년 이하로 매우 낮다”며 “조세포탈죄의 불법성이 사기죄보다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과 조화되지 못하고 조세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조세범죄 형사처벌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전문적인 수사기구를 전국청 단위로 설치 ▷전문 수사인력 양성 ▷검찰과 국세청 공조수사 체제 구축 ▷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ㆍ교육 강화 ▷자격정지형 도입 등이 꼽힌다.

김 연구원은 “세금은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루를 방지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조세범죄는 정상적인 국정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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