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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인들로부터 수년간 돈 뜯어낸 시장 경비대장 구속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시장 상인들로부터 약 2년간 수시로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동 공갈)로 시장 경비대장 김모(6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한 대형 시장의 경비원으로 고용된 김씨 등은 2013년 4월초부터 2년간 시장 상인들로부터 총 700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애초 화재 등 시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서 유지를 돕기 위해 시장 관리회사가 고용했다. 이 관리회사는 시장 내 5천여개 점포 중 2천여개 점포 및 노점을 관리한다.

김씨 등은 단속에 걸리기 쉬운 위치에 있는 점포 및 노점을 운영하는 300여명의상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시장 내규에 따라 도로와 점포 사이를 황색실선으로 구분해 상인들이 이실선 밖으로 물건을 진열하지 못하게 하고, 상인들의 개별적인 난방용 화기 사용을 단속했다.

단속된 상인에게는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세번째 적발되면 ‘사흘간 영업정지’라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회사에 밉보여 1년에 한 번 하는 재계약이 불발될 시 적게는 1억원, 많게는 5억원 정도의 권리금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재물이 많고, 개방된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시장 특성상 내규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던 상인들은 단속당하지 않기 위해 매일 3천∼5천원씩을 ‘보호관리비’ 명목으로 이들에게 헌납했다.

회사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노점 20여개도 내쫓기지 않기 위해 돈을 건넸다.

이러한 관행이 고착되면서 상인들은 실제 위협이 가해지지 않아도 불이익을 우려해 알아서 돈을 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보복성 단속을 걱정해 피해 진술에 선뜻 응하지 않자 1년여간 잠복하며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직접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한 것은 2년이지만 그전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슷한 범행이 다른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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