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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한 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최고 3000만원 포상금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7월 한 달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보험급여 누수로 산재보험의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자로 조작하거나, 재해경위를 허위로 만들어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가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부정수급 수법이 점차 지능화, 조직화돼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ㆍ제보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부정수급 신고센터(052-704-7474)나 누리집(http://kcomwel.or.kr/fraud), 가까운 공단 소속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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