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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과거사 수임비리 혐의’ 김형태 변호사 소환 조사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30일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받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게 된 경위와 수임료의 사용처 등을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진상규명 결정에 관여한 사건의 민사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4ㆍ9 통일평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4·9 통일평화재단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희생자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됐다. 김 변호사는 일부 과거사 희생자 유족에게서 수임료를 받는 대신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이 재단에 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대리한 국가 상대 소송의 손해배상 인용금액은 490여억원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8명 가운데 가장 많다.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덕수가 지금까지 맡은 과거사 사건의 전체 소송가액은 4000억원대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의견서만 제출하다가 다섯 번째 소환통보를 받고 이날 오후 출석했다. 검찰은 앞서 세 차례 출석 거부를 근거로 이달 18일 김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결과를 검토해 수임비리 혐의를 받는 변호사 8명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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