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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실한 공사 감독 ‘노면 침하’ 이끌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회사의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부근 지하차도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해당 현장의 노면 침하 사태를 이끌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30일 발표한 ‘화성동탄 2기신도시 개발사업 집행실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경부고속도로 해당 지하차도 공사 구간에서는 노면 침하사고가 발생했다. 3개월 뒤 시공사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3억8800여만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보강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014년 5월 동일한 구간의 노면이 가라앉아 차량 16대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또 화성동탄 2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가 부적절하게 산정된 사실도 파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택지조성원가를 ㎡당 156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역환승시설 사업비 등 3개 항목에서 4301억여 원을 과다 계상했다. 이로써 ㎡당 조성원가는 3만9000원 상승했다.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화성상록골프장 증설공사를 맡은 시공회사가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을 위배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했다. 해당 비탈면의 안정성 재검토 결과, 기준안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기관 장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같은 날 토지보상금 공탁업무 관련 서면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소속 직원 2명은 지난 2010년 12월 건설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공탁 원인 사실란 등에 ㈜서울보증 보험으로부터 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토지보상금 907여만원을 공탁했다.

이로 인해 채권압류로 공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토지 소유주가 공탁금을 수령하게 됐고, 결국 ㈜서울보증보험이 추심금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불필요하게 907여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통보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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