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0일 발표한 ‘화성동탄 2기신도시 개발사업 집행실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경부고속도로 해당 지하차도 공사 구간에서는 노면 침하사고가 발생했다. 3개월 뒤 시공사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3억8800여만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보강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014년 5월 동일한 구간의 노면이 가라앉아 차량 16대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또 화성동탄 2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가 부적절하게 산정된 사실도 파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택지조성원가를 ㎡당 156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역환승시설 사업비 등 3개 항목에서 4301억여 원을 과다 계상했다. 이로써 ㎡당 조성원가는 3만9000원 상승했다.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화성상록골프장 증설공사를 맡은 시공회사가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을 위배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했다. 해당 비탈면의 안정성 재검토 결과, 기준안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기관 장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같은 날 토지보상금 공탁업무 관련 서면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소속 직원 2명은 지난 2010년 12월 건설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공탁 원인 사실란 등에 ㈜서울보증 보험으로부터 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토지보상금 907여만원을 공탁했다.
이로 인해 채권압류로 공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토지 소유주가 공탁금을 수령하게 됐고, 결국 ㈜서울보증보험이 추심금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불필요하게 907여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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