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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범죄 가석방자 신상정보 경찰에 실시간 통보
[헤럴드경제=법조팀]내달 1일부터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신상정보가 관할 지역 경찰에 통보돼 범죄 예방에 활용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과 주소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달 1일자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가석방된 강력범죄자는 가석방 기간에는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지만, 기간 만료 후에는 경찰과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재범 방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개정법에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의 통보 절차ㆍ방법 등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정보 공유 대상은 살인ㆍ성폭력ㆍ유괴ㆍ강도ㆍ방화ㆍ조직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다.

개정법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은 가석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죄명, 판결내용, 보호관찰 종료인 등을 관할 경찰과 공유해야 한다.

법무부 측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작년 기준으로 보호관찰이 종료된 가석방자는 총 582명으로, 살인범이 279명으로 가장 많고 강도(275명), 방화(27명), 마약범죄(1명) 등의 순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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