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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가명이라 둘러댔지만…’, ‘한경희’ 청소대행업체 손배소 패소
[헤럴드경제=법조팀]유명 스팀청소기 상표명을 가져다 쓴 청소대행업체 사장이 ‘어머니가 일용직 청소노동을 하며 썼던 가명’이라고 둘러댔지만 결국 청소기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기영)는 스팀청소기 업체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라는 이름을 쓴 청소대행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경희청소 표장의 사용금지와 8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경희생활과학은 한경희씨가 1999년 설립했고 2003년 ‘한경희 스팀청소기’를 만들며 유명해졌다. 2006년 상호를 현재의 이름으로 바꿨고 2010년 누적판매 1000만대를 달성했다.

A씨는 2012년 ‘한경희’라는 이름을 사용해 입주청소, 이사청소 등을 하는 청소대행업체 사업자 등록을 했다.

재판부는 “청소도구 제조ㆍ판매업과 청소대행업은 대체 가능한 경합관계이며 수요자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A씨의 행위로 한경희생활과학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사한 표장으로 청소업을 하는 A씨의 행위는 영업상 혹은 조직ㆍ계약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한경희생활과학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경희’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일용직 청소노동을 하며 썼던 가명이다”며 “한경희생활과학보다 이른 2004년 한경희청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했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2012년 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어머니가 어려운 한자를 조합해 아무 관련이 없는 한경희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경희라는 이름의 저명성, A씨의 부정경쟁 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8000만원으로 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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