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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제도 개혁] 해외투자 사전신고의무 폐지 사후보고로 전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내용과 효과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로 넘쳐나는 달러가 해외투자 활성화에 투입된다. 해외투자 활성화로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와 가계 자산형성 및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촉진 등 효과를 얻겠다는 전략이다. 해외투자 수익이 국내로 돌아오면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고 다시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정부는 해외펀드 세제지원방안(2007년)의 문제점을 보완, 가계의 실질적인 자산 증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매매ㆍ평가차익에만 비과세이던 것을 환차익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최대 10년 간 펀드 운용에 비과세 혜택이 지속되도록 했다. 다만, 세수 부족을 감하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당 납입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해외 직접투자와 공공기관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도 대책에 담았다. 그동안 공공 부문에서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이 꾸준히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중소 연기금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M&A 투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모두 사후보고로 바꾸는 등 규제를 대폭 풀었다. 해외부동산 투자도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상환 자금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해외 M&A인수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 연기금들은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해외투자가 연간 15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주식형 펀드 세제지원, 연기금의 해외투자확대 등으로 해외증권투자가 100억 달러 정도 증가하고, 기업의 M&A, 공공부문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직접투자가 50억달러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제수지표의 자본ㆍ금융계정에서 순유출이 725억 달러에서 875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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