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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교통사고, 왜 목요일에 많을까…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지난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는 요일별로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시간대별로는 오후 2∼6시 사이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23건 발생했다. 숨진 어린이는 4명, 부상한 어린이는 553명이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요일별로 보면 사고는 평일에 집중됐다. 목요일(108건)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월요일(100건), 금요일(92건), 화요일(84건), 수요일(62건), 토요일(46건), 일요일(31건) 등의 순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부모와 함께 지내는 주말 대신 어린이 홀로 학원이나 학교 등을 오가는 일이 많은 평일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시간대별로 보면 역시 학교, 학원의 등ㆍ하교 시간인 16∼18시(147건), 14∼16시(133건)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08∼10시(71건), 12∼14시(59건), 18∼20시(5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86.4%(452건)는 차와 사람 간에 발생한 대인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37)씨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자 어린이(8)를 조수석 문짝 아래 부위로 들이받아 어린이가 중상을 입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남부동에서는 신호를 위반한 B(31)씨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자 어린이(6)를 치어 어린이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스쿨존은 학교, 유치원, 학원 등의 통학로 반경 100∼300m(최대 500m) 이내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자동차의 속도는 30㎞ 미만으로 제한되고, 범칙금과 벌점 역시 일반도로에서 위반할 때보다 2배 가중 처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안에서 30㎞ 이상 과속하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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