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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 동성부부 혼인신고 소송, 법원의 판단은?
[헤럴드경제=강승연ㆍ박혜림ㆍ김진원 기자]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이 합헌이라는 역사적 결정이 나옴에 따라, 한국 최초 동성부부의 혼인신고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동성커플 최초로 공개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50)씨와 김승환(31)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낸 혼인신고 소송 첫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논란이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내달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두 사람이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신고 반려 처분 취소(등록부정정) 소송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번 소송의 재판장은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이 직접 맡았다. 이 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이날 최종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해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구청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부부의 날에 맞춰 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 부부의 소송을 계기로 향후 동성결혼이 법원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폐지된 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까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게 된다면 동성결혼이 본격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동성혼이 당사자 둘만의 문제라 성풍속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 국내 법률에 ‘혼인개념’을 정의한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원에서 동성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이명숙 변호사는 “우리 헌법에 동성 간의 혼인 신고를 금하는 규정은 없다. 헌법이나 민법상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명시적으로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법이란 그 시대를 구성하는 사회구성원들간의 합의인지라, 우리 사회 분위기상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 부부 측은 이를 들어 “혼인이 성립하려면 두 당사자가 이성(異性)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김씨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류민희 변호사는 “미국의 결정은 헌법상 평등의 의미를 해석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 “동성혼 논의 중인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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