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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런트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한 일당 불구속 기소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워런트를 이용한 신종 주가조작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높여 주식을 되판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은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과 신주인수권(워런트)을 확보해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의 전 부사장인 김모(45) 씨와 브로커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이들의 주가조작에 협력한 회계사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워런트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특정한 가격으로 먼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이다. 주가가 높아지는 만큼 차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이번 사건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흔하지 않은 주가조작 방법 중 하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9월 프린터 부품업체의 주가를 3배 가까이 끌어올린 후 워런트를 행사에 저가에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팔았다.

김씨 등은 사채로 이 회사의 지분 30%가량을 50억 원에 사들이고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해 기존 최대 주주에게 양도받은 워런트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워런트를 1주당 2391원에 150여만 주를 취득했고,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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