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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12→20% 전환신청, 7월말까지 연장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통신요금 할인 가입자 중 기존 12% 수혜자의 20% 전환 신청기간을 이달말에서 7월 31일까지로 한달간 연장한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29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4월 24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12% 수혜자에게 전환신청 기회를 주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신청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정했었다.

하지만 마감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23일까지 혜택 대상자의 전환 비율이 절반 정도에 그쳐 미래부는 신청 기간을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12%의 요율로 할인을 받았으나 전환 신청시 2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가입자는 전체 17만 6천명정도지만 지난 23일까지 전환을 신청한 이들은 9만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만7천명 이상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미래부는 파악했다. 

미래부는 “추가 연장기간을 7월 한 달로 한정한 것은 기존 12% 수혜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기때문에 이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며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전화 신청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돼 지난 6월 23일 기준 89만8천명이 가입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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