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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이인제, ‘先 서면, 後 소환’ 만지작…”체포요건 아니다“ 우세
[헤럴드경제=함영훈ㆍ양대근ㆍ강승연 기자] ‘리스트 안’ 여권 실세 수사를 중단하고 ‘리스트 밖’ 야권 및 여권 비주류 인사 수사에 공을 들이던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부팀장 구본선)이 암초를 만났다.

‘리스트 안’에 있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7억원, 유정복 인천시장의 3억원, 서병수 부산시장의 2억원 수수의혹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종결지었던 검찰은 ‘리스트 밖’ 인사로 3000만원 수수 의혹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00만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이 출두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출두 통보를 받았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미루다 출장을 취소해서라도 나가겠다고 했었고, 검찰이 27일 나오도록 연락하자 이에 불응한채 현재는 검찰과의 직접 통화가 불가능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21일 출두를 통보받았을 때 “당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이유로 미뤘고, 검찰이 24일 출두토록 요청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김의원과 29일까지 소환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는 소환대상자의 항변과 법조계 여론 때문이다.

성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전 박근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서면조사를 한 뒤에 소환조사했고 나머지 5인은 소환 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김ㆍ이 의원에 대해서는 의혹의 액수도 적은데 서면조사도 없이 곧바로 소환통보한 것이 균형을 잃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할 때를 염두에 둔 후속 조치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양한 후속조치의 약발은 어떨까.

국회 회기 중이라 당장 강제구인은 어렵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고,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데다 국회의원 간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회 회기가 끝나도 체포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두 사람은 긴급체포요건 즉 ▷시간을 지체할수 없는 상황,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수사 할 만한 사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영장 발부도 비슷한 이유에서 쉽지 않다고 재야 법조인들은 입을 모은다.

검찰이 이들을 둘러싸고 그간 제기된 난맥상을 ’모아 모아서‘ 사안을 키워, 체포영장 발부 기준에 맞출지는 미지수이다.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김모 수석부대변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추가 출두 요청에 계속 불응하자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점도 이인제, 김한길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총리 수사때 조직적인 증거인멸 징후를 파악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도 ‘원죄’ 처럼 작용하는 듯 하다.

서면조사로 후퇴한 뒤 다시 소환조사를 택하는 방법이 다소 현실적이다. ‘선(先) 서면조사’ 방안은 김, 이 의원의 ‘형평성 상실’ 주장을 뚫고 소환의 명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안이 중해도 기소하지 않을 독점적 권리, 사안이 약해도 기소할 수 있는 독점권, 기소를 해도 강하게 혹은 약하게 기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검찰로서는 조사 없는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오래도록 찜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리스트 안’과 ‘리스트 밖’의 온도차는 앞으로 법조 지망생이나 법조인들이 ‘검찰권의 행사’를 주제로 토론할 때 두고두고 거론할 만한 사안이 될수도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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