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北과 무기거래 혐의 제3국적자 금융제재대상자 지정(종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26일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의 개인 3명과 기관 4곳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새로 지정된 금융제재대상자는 유엔(UN)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와는 별도의 개인ㆍ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자인 기관 포함 북측인사 32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날 관보를 고시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제3국적 개인이나 기관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ㆍ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경우 북한의 핵개발과 무기거래와 관련해 북측 인사인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자 외에도 제3국적자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an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