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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훈, 한달전 불 꺼진 한강고수부지로 가자더라”
[헤럴드경제] 임의탈퇴 임태훈(27)에 대한 추측과 관심이 쇄도하고 있다. 야구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했지만 석연찮은 행보에 미래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산 베어스는 지난 25일 임태훈의 임의탈퇴 공시를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요청했다. KBO가 이를 받아들여 임태훈은 임의탈퇴 공시됐고, 향후 1년간은 선수생활을 할 수 없다. 국내는 물론 KBO와 협정이 되어있는 해외리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진=OSEN]

임태훈의 프로 초창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한 지인은 이날 “어제(24일) 태훈이한테 전화가 왔다. 임의탈퇴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 왜 그러냐고 물으니 쉬고 싶다고 했다. 만류했지만 (25일에 기사를 보고) 결국 임의탈퇴가 된 것을 알았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한 달 전에 만났을 때도 1군 엔트리에 들어갔다가 빠진 상태였다. 많이 실망한 눈치였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다. 언젠가 한 번 만났을 때는 커피 한 잔 하자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 불이 꺼진 한강 고수부지로 가자더라”며 안타까워했다.

두산 관계자의 말도 동일했다. 한 관계자는 “그제(23일) 태훈이가 임의탈퇴를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만났고, 어제(24일)도 봤다. 왜 임의탈퇴를 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좀 쉬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일관되는 내용이다.

임태훈은 24일 서류로 임의탈퇴 의사를 전달했고, 구단은 임의탈퇴 절차를 그에게 설명했다. 1년간 선수생활을 할 수 없고, 잔여 연봉도 지급되지 않는다. 구단이 임의탈퇴 공시 요청을 하면 KBO는 선수에게 전화로 의사를 재차 확인해 모든 것이 끝나면 임의탈퇴 공시가 된다. 지난해 정형식(삼성)의 경우처럼 명백한 이유가 있어 징계성 임의탈퇴가 되는 경우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선수 동의가 없는 임의탈퇴는 불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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