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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마리한화’ … 최진행 반도핑 규정으로 30G 정지
[헤럴드경제]최진행 30경기 출장 정지, 한화 구단에는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0만원 부과.

한 매체는 KBO가 25일 KBO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한화 이글스 최진행에게 30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에 제출된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사진 = osen

KBO는 25일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해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최진행 선수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한화 구단에게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핑 테스트는 지난 5월, 각 구단의 엔트리 등록 선수를 구단 별로 5명씩 총 50명을 뽑아 전원 표적 검사로 실시됐다. 최진해을 제외한 나머지 49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최진행은 이번 시즌 69경기에 출전해 0.301의 타율과 13홈런 42타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에 최근 중위권 경쟁중인 한화에는 큰 악재가 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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