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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철 사건’ 얼마나됐다고…학생안전 ‘아몰랑’(?)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사용 목적에 관계 없이 학교 시설을 일반인에 전면 개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시설 이용 범위를 늘린다는 취지지만 외부인에 의한 성추행 등 학교 운동장에서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9일 ‘서울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진>헤럴드DB

현행 조례는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체육·문화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서 ‘교육ㆍ체육ㆍ문화 활동’이란 범주를 삭제, 어떤 목적의 활동이라도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9일 황준환 새누리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다른 의원 18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했다.

<사진>헤럴드DB

황 의원은 “학교시설 이용이 교육, 체육, 문화활동에 국한돼 있어 종교단체나 직능단체들이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교원 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학교가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 개방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학생안전에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낮에 초등생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김수철 사건’ 이후로도 외부인의 의한 학교 내 강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엔 전남 지역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아 4명이 대낮에 60대 남성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고, 같은해 9월 서울 강북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대학생이 초등 5학년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학교시설을 외부에 개방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외부인의 동선과 출입구를 분리 운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 안전 뿐 아니라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아무곳에나 소변을 본다든지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상의를 탈의하고 있다든지 하는 상황”이라면서 “학교는 정규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놀아야 할 곳”이라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서울 강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A(32)씨도 “지금도 외부인이 이용하고 나면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떤 목적이든 상관 없이 전면 개방이 된다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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