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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이통 선정ㆍ요금인가제 폐지 확정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올해 제4 이동통신사가 선정돼 201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했던 ‘요금 인가제’는 내년에 폐지된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제4이통사 허용과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폰 활성화 등의 계획이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됐던 정부안을 공청회 및 인터넷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특히 당정협의 때 보류됐던 요금인가제 폐지도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 4이통 출범 추진에 대해 기존 이통3사가 이미 시장 경쟁이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했으나 미래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통신 시장의 고착화된 점유율 구조와 시장집중도로 인해 신규 사업자 출범을 통한 경쟁 활성화 필요성이 충분하고, 신규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허가 심사 제도도 이미 정부안에 마련됐다는 이유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0%이고,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집중도의 지표인 HHI(허핀달-허쉬만 지수)는 3810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3341 대비 높은 수준이다. HHI 1800~4000은 과점 시장, 4000이상은 독점 시장을 의미한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를 사전해소하기 위한 제도보완책이 이미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4이통 사업자는 오는 8~9월 허가 신청 접수와 주파수할당 공고를 거쳐 연내에 선정되며, 2017년 서비스 개시 예정이다. 요금인가제는 오는 12월까지 국회에 제출돼 내년 폐지될 전망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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