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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협회 “곽유화 도핑위반약물, 한약과 무관”
- 한의협,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나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수사의뢰 예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여자배구 곽유화 선수가 한약을 복용하고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6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2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곽유화 선수 도핑위반 약물은 한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해당 발언을 한 곽유화 선수와 해당 약물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OSEN

‘배구 얼짱’으로 알려진 곽유화 선수는 한국배구연맹이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돼 6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곽유화 선수의 발언을 인용해 “몸에 좋다고 한 한약을 먹고 금지약물 판정을 받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곽 선수로부터 검출된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며, 따라서 곽 선수의 한약 때문에 도핑에 걸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번 도핑사건과 관련해 ‘한약을 복용하고 금지약물이 나온 것 같다’고 발언한 곽유화 선수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곽 선수와 곽 선수에게 문제 약물을 제공한 사람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여자 육상 장대높이뛰기 선수인 임 모 선수는 지난 2010년 전문한의사의 처방이 아닌 민간에서 만든 지네환을 먹고 부모님의 권유로 한약을 복용했다고 발언해 도핑방지위원회 차원의 해명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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