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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고교생까지 낀 보이스피싱 인출ㆍ송금책 검거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돈을 인출하고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임모(20)씨와 A(16)군을 구속하고 B(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5월초부터 이달 15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6억3000여만원을 인출해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검찰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


임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과 접촉했다. 총책이 “인출금의 3%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임씨는 전화로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인출책 모집과 피해액 송금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범행 초반 친구 2명에게 일당 10만∼20만원씩을 주고 인출책 역할을 맡겼다가 이들이 검거되자 동네 후배인 A군과 B군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B군은 고등학생이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후 8개월된 딸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액이 송금된 계좌를 추적해 외사경찰과 공조해 중국 내 총책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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