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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리는 판결 끝에…대법 “총장 직선제 폐지 부산대 학칙 개정 적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연이어 뒤집히며 대법원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부산대학교의 학칙 개정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부산대 교수회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개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총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바꾼 학칙 개정은 유효하고, 헌법상 대학자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로 예정된 부산대 차기 총장 선출은 간선제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국립대 총장 선출 직선제 폐지를 목표로 각 국립대에 직선제 폐지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그해 6월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직선제 폐지 찬반 투표를 했다.

전체 교직원은 찬성이 많았지만 교수회는 반대가 많이 나왔다.

이어 부산대는 2012년 8월 총장 후보자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간선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교수회는 학칙 개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칙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무효는 아니라면서도 개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국립대학의 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1990년 이후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대부분 대학에서 구성원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총장을 임명해온 점을 고려하면 대학교원이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고 판단했다.

교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학칙 개정은 당연 무효 사유에까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하자가 있는 만큼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을 간선제와 직선제 중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달렸고, 학칙 개정을 통해 선출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법에서 직선제와 함께 간선제도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해당 대학의 교원에게 총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이상 간선제로 바꿔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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