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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버스업체 방만경영 ‘경고’
[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경남도는 ‘버스업체 재정지원 개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도내 전체 버스업체 45개사의 경영수지 신고사항에 대하여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잠정 공개했다.

점검결과 일부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사례와 보조금 신고 누락 사항을 적발해 원가에서 배제했고 보조금 누락신고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해 수입금을 직권으로 반영했다.

특히 사고지수에 따라 할증과 할인이 적용되는 차량보험료, 인력활동비에 대해서는 업체의 노력 정도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원가이므로 상위 20%를 제외한 평균원가를 산출해 업체의 실원가와 비교, 적은 금액을 업체의 원송원가로 인정하는 등 원가를 엄격히 통제했다.

그 결과 2015년 총 운송원가는 552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 감소해 2014년 증가율 3.5%와 비교하면 사실상 원가를 절감한 효과를 거뒀고 그동안 517개 전 노선이 적자이던 농어촌버스에서 15개 노선이 흑자로 돌아서는 성과를 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버스업체가 운영하는 전 노선이 적자임에도 운전기사 연봉을 전년도 4500만원 대비 13.4%나 인상된 5100만원을 지급해 유사업체 평균 3500만원 대비 146%나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 차량대수 등 특이한 변동요인이 없는데도 차량유지비를 전기 대비 50.6% 과다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사례, 임금협정서에도 없는 성과금을 1인당 1500만원이나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회사주주인 사외이사, 계열사 임원에게 급여와 감사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인구수가 유사한 지역을 운행하는 업체의 운송수입금이 한 업체는 5억9500만원, 또 다른 업체는 22억9100만원을 신고해 연 수입금이 4배나 차이 나기도 했고, 요금함 현금계수 작업에 회사대표와 가족만 참여하는 업체,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종점까지 중간 중간 정차하면서 현금수입이 발생하는 노선인데도 버스에 요금함과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기사가 직접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주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이와 같이 수입금 탈루 의혹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7~9월 2차 점검 시에 이동형 CCTV 설치와 요금함 봉인을 통해 수입금을 집중 점검하여 운송수입금을 고의로 신고 누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 지원 시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경남도 천성봉 도시교통국장은 “교통보조금이 과다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경영수지 신고사항을 점검하고, 재정지원금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며, 손실보전 재정지원율 적정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도 자체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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