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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권리ㆍ의무 없는 후원당비는 불법 정치자금”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권리와 의무가 없는 후원당원은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어 이들이 낸 후원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기업 노동조합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씨와 같은 당 전 살림실장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후원금을 낸 LIG손해보험 노조 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와 상급단체인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 등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김씨는 2009년 말 후원당원으로 가입된 기업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한 뒤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1억8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합원들이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낸 것이어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은 “후원당원은 오직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와 의무가 없으면 정당법이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애초 이들이 당 차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진보신당도 함께 기소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취소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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