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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5.24 조치 적법...대북제재 국가배상 책임 없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개성공단에 진출할 예정이었다가 천안함 사태로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사업이 무산됐던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개성공단 부동산 개발회사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5ㆍ24 조치)’로 피해를 본 개성공단 투자자에 대해 국가가 손실보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다.

겨레사랑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2007년 6월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았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자 통일부는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신규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5ㆍ24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겨레사랑은 오랜 기간 개성공단 투자를 추진했는데,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5·24 조치’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5ㆍ24 조치’는 개성공단에 진출해 이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만 금지한것이라며 배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겨레사랑은 개성공단 사업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해 보험금 5억8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앞서 평양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던 회사가 연평도 포격 등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가가 방북 신청을 불허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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