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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친에 SNS로 “오늘 너 담근다”며 협박한 20대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SNS로 폭언을 일삼던 20대 남성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24일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헤어진 후에도 SNS를 통해 폭언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2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동거하던 10대 여자친구 A(18ㆍ여)씨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의 폭행을 일삼았다. 이 씨는 A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할 때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재떨이를 던지기도 했다. 그 해 11월에는 A씨가 이 씨가 요리한 음식에 대해 맛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과도를 던져 A씨의 머리에 칼이 꽂히는 사고도 있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이 씨와 헤어졌지만, 이 씨의 못된 버릇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씨는 2014년 1월 A씨의 SNS 대화창을 통해 휴대폰으로 연락해 ”내가 오늘 너 담근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반복적으로 했다. 지난 2013년 12월 말부터 2014년 1월 초까지 이 씨는 25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A씨를 고통에 빠지게 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씨가 201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형을 집행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한 데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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