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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맡기고 대출” 차량 담보 불법대출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무등록 대부업인 것을 약점으로 잡고 대출금을 갚지 않은 중고차 딜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많은 이자를 챙길 수 있다며 일반인에게 차량 담보로 대부업을 하도록 부추기고 차량 12대를 맡겼다가 이를 다시 가져가 대포차로 판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송모(35)씨와 박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송씨 등에게 차량을 담보로 수천만원을 빌려준 김모(57·여)씨 등 4명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에게 자신의 소유가 아닌 리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안모(40·여)씨 등 3명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외 일반인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거나 횡령한 리스차량을 알선·운반한 일당도 함께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차 딜러인 송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소유 차량이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차량 포기각서를 받은 뒤 차량 가격의 30%를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송씨 등의 손에 들어온 시가 3억 510만원 상당의 에쿠스, BMW 등 차량 12대는 다시 일반인 대부업자의 손으로 넘어갔다.

송씨 등은 노래방이나 치킨집을 운영하던 일반인 4명에게 차량 담보 대출을 하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차량을 담보로 각각 2천600만∼5천7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이들은 일반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한다는 점을 들어 협박하고 담보 차량을돌려주면 이를 팔아 대출금을 갚겠다고 속였다.

담보 차량은 시가의 30∼50%의 가격에 대포차량으로 처분했지만 송씨 등은 이후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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