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토론회 허위발언’ 완주군수 후보, 2심서도 벌금 80만원
[헤럴드경제=법조팀]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완주군수 후보 국영석(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23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씨는 지난해 5월 27일 한 방송사 주최의 완주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도의원 재직 때인 2000년 식당에서 술병을 깨고 소동을 벌인 적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씨는 당시 ‘전북도의회 국모 의원이 홧김에 마시던 술병을 깨고 소동을 벌여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상대후보의 해명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군수 선거에서 낙선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데다 동종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