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와일드캣 비리’ 현역 해군소장 구속기소…軍수뇌부 개입 조사
[헤럴드경제=법조팀]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3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의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등)로 해군 박모(57) 소장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소장은 2012년 8∼11월 실물평가를 거치지 않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소장은 당시 해군 내 전반적 무기 도입 계획과 예산관리를 총괄하는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재직했다. 해상작전헬기와 관련해서는 ROC를 충족하는지 시험평가 결과를 확정하는 업무를 맡았다.

해군은 육군용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비행을 하는 등 허위로 시험평가를 했다.

와일드캣은 2013년 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상작전헬기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합수단은 박 소장을 포함해 당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이던 예비역 해군 소장 김모(59)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기종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단은 조만간 김 전 처장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윤희(62)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