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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 증설 ‘단독 재판장 12명 추가배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1일자로 민사 단독 재판부를 증설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액ㆍ중액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기존 민사합의 재판부 4개를 폐지하고 단독 재판장 12명으로 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측은 올해 2월부터 소가 1억∼2억원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서 제외되고 중액(1억원 이하) 및 소액(2천만원 이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중액과 고액을 겸임하던 8개 단독 재판부의 겸임을 해제하고 재판장을 추가로 배치해 고액 6개 단독 재판부, 중액 8개 재판부로 만들었다. 또 소액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소액 단독 재판부 4개를 만들었다.

기존에 합의부를 이끌던 부장판사 4명은 고액 사건을 전담하는 단독 재판부를 맡고 배석 판사였던 8명 중 6명은 중액 사건을, 2명은 소액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 2개씩 맡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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