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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거부권 행사 안 했으면…”고민 깊어지는 김무성 대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자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로 다시) 안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그동안 김 대표가 밝힌 입장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김 대표는 최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자구 분석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라며 청와대 입장에 보폭을 맞춰왔다. 또 “정부에서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자동폐기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 입장에선 위헌성이 분명한데 그걸 또 결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공감을 표해왔다.

이같은 김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본회의에 재의하지 않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다수를 이뤘다. 또 이 경우 국회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를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반대로 국회로 돌아온 개정안을 재의결하면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충격을 가하며 당청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거부권이 행사’란 불씨가 당겨질 경우 어떤 식으로든 당청 갈등ㆍ계파 갈등의 뇌관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이 되든 안 되든 당청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김 대표의 바람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내 자동폐기 시키자는 의견과 재의결에 부치는 게 순리라는 의견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대표의 고심에도 불구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30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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