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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미개정된 지자체 조례 투자활성화 저해 우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감사원은 23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원은 투자활성화 관련 15개 법률의 개정 사항과 조례 반영 여부 확인 결과 161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대상 1839건 중 957건(52%)이 개정되지 않아 법령 개정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지목은 산지로 돼 있지만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중복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부담금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경작 중인 산지를 도시개발 등의 목적으로 전용하면 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소극적 업무처리 사례로 충남 금산군이 금성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민원이 생길 수 있다며 일반인의 농공단지 내부도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어 현실과 괴리된 법령으로 계획관리 지역 내 화학제품 제조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획관리 지역에는 화학제품 제조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오염 수준이 낮은 천연소재 화학제품 제조 시설도 계획관리지역 내에 세울 수 없다.

그러나 파주시를 비롯한 105개 지자체는 일부 화학제품 제조 시설에 대한 설립을 승인하고 있어 일선 행정 현장과 법령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주요 불합리한 규제 27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규제개혁 작업과 상당 부분 중복돼 업무효율성 논란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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