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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혁신위 ‘부정부패로 재보선 원인 제공시 無공천’ 추진…“10월 재보선 적용”
-23일 광주서 혁신안 발표


[헤럴드경제(광주)=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등으로 위원직을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아예 후보자를 내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에게 오는 7월 안에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위가 내용을 의결할 경우 당장 오는 10월 재보선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23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기득권 타파 및 기강 확립을 위한 다섯가지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당내 기득권 타파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구성해 선출직 공직자 엄중 평가 ▷재보궐 원인제공시 무공천 ▷지역위원장 기득권 제한을 내걸었다. 당 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부정부패 연루자 당직 박탈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 일상적 감시체제 확립을 제안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보선 원인 제공시 공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혁신위는 책임정당 구축을 위해 당헌 112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 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수정,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부정부패 사건’을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특히 최근 당 내홍을 촉발시킨 의원들의 막말 등을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혁신위의 의지가 담겼다.

혁신위는 당규를 신설해 2/3이상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막말을 위한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당 윤리심판원에서 해당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다시한번 평가를 받는 셈이다.

이외에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의원 및 당직자의 경우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당직을 박탈하고, 불법선거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천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 당헌 개정 후 기소된 건에 한해 적용할지 아니면 소급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중앙위에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혁신위는 이날 혁신안의 실현화를 위해 문 대표 및 지도부를 향해 내달까지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혁신안을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 21~22일 이틀간 광주에 머물며 광주ㆍ전남 기초단체장 간담회,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100인 원탁회의’의 등을 진행하며 호남 민심 청취에 나섰다. 혁신위는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 경북 등 전국을 돌면 민심 청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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