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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낙태약 임산부 판매 조직 연락책 집유…영업은 지속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가짜 낙태약을 정품으로 속이고 판매한 조직의 배송책을 맡은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공범이 잡히지 않으면서 해당 조직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ㆍ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낙태약을 판매하는 조직의 배송책으로 일했다.

김씨의 조직은 사이트운영자와 낙태약 공급책, 고객상담 및 연락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미국 댄코(Danco)사의 유명 여성용 낙태약인 미프진(Mifegyne)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중국산 가짜 미프진을 판매했다.

배송책을 맡은 김씨는 가짜 낙태약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9명의 임산부에게 4620만원 어치 가짜 낙태약을 배송했다.

강 판사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부작용 여부도 검증이 되지 않은 낙태약을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마치 정품 낙태약인 양 가장하여 의사의 처방없이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했고 판매규모가 작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김씨가 최종 구매자에 대한 배송책만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인터넷사이트는 배송책인 김씨가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해 22일 하루에만 10여건의 온라인 상담글에 답했다.

공범들의 소재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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