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성 전 회장과 공모해 100억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성 전 회장과 짜고 2009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ㆍ대원건설산업ㆍ대아건설 등에서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빼돌린 돈을 성 전 회장의 주식구입비,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변제, 소송비용,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씨는 대아건설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기업 부실을 감춰 신규 공사를 수주하거나 자금을 빌리려고 2009년 1월 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ㆍ이익잉여금 등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한 씨에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이사로 재직하면서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 전 회장과 함께 경남기업 계열사의 대출금 35억여원과 현장전도금 6억여원 등 41억여원을 횡령한 전모(50)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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