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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공중파 편들기, 외주제작 독식 길 열었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공중파 3사의 외주제작 독식에 정부가 길을 열어줬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지상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반면 그동안 저임금 열정페이로 상징되던 열악한 독립 제작사들의 생존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상파의 케이블TV 자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 사실상 자사가 만든 모든 프로그램만 골라 편성해도 문제가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독립 프로덕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조치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에 관련 업계에서는 “해도 너무 한 지상파 편들기”로 반발하고 있다. 앞선 자금력과 경험으로 케이블TV 초기 PP 시장을 장악했던 지상파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기 시작한 비 지상파 계열 PP 및 독립 제작사들이 키워논 몫 까지 독식하는데 정치인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치권에서는 ‘시장 변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이유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항변하지만, 지상파들의 외주 제작사 가격 후려치기 및 이에 따른 열정 페이 논란이 여전한 현실을 변함이 없다.

정부도 이 같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식, 시행령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순수외주비율, 외주 인정기준 개정 등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이를 통해 시행령 및 고시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3사의 자회사를 통한 재하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또 외주 제작사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순수외주비율을 현행 이상으로 강화하는 가이드라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상파와 외주 제작사가 외주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시 사용할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의 콘텐츠 심의규제 강화, 제작인력 해외 유출 등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외주편성규제 개선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한류 콘텐츠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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