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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8개월]“통신비 3천원 깎자고 휴대폰값 60만원 더 내”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지난해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단통법’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을 축소함으로써 휴대폰 가격만 높여놓아 실제 가계 통신비부담은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통법은 통신사의 경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정부의 시장 규제로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근 카이스트(KAIST) 경영대 이병태 교수는 ‘통신산업의 정부규제,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 단통법시행 8개월은 과잉 규제의 비극만을 증명했을 뿐이다’라는 글을 통해 단통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을 통신요금 3천원을 깎자고 단말기 지원금을 축소함으로써 똑같은 휴대폰을 외국 소비자보다 60만원이나비싸게 구입하도록 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단말기 지원금 규제가 없는 나라의 단말기 지원금 규모 80%를 20% 이내로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는 최신 단말기 가격을 대당 60만원 이상 비싸게 사고 있는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 연간 통신요금은 3천원 이하의 절감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ABI리서치나 포브스 등의 통계를 인용해 한국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입시 “터무니 없는 바가지를 쓰고 있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 년 미국 소비자들은 단말기 지원금으로 인해 약정시 휴대폰을 정가의 16%~26%로 구입할 수 있었다. 당시의 최신폰들을 모두 100~200달러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애플 아이폰의 경우 미국 뿐 아니라 보조금의 지급율은 적게는영국의 54%에서 많게는 일본의 100%에 이른다 .

이 교수는 이를 두고 “단통법에서 ‘비정상’이고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단말기 지원금은 미국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시장이 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갤럭시S6와 S6엣지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 소비자보다 53만~62만이나 더 비싸게 구입한다는 것이 이교수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단말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의 소비자가 스마트폰 시장이 무르익은 나라 중에서 단말기를 가장 비싸게 사는 비극이 초래된 것”이라며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인상만 가져오고 통신요금 절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논리도 반박했다. “단통법시행으로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 이 교수는 “일시적인 기업의 가격정책 변경을 법에 의한 항구적 효과인 것처럼 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단통법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해서는 단통법과 상관없이 IT 기기의 일반적인 평균 가격 하락의 법칙을 따르는 것일 뿐 이라고 반박했다. 스마트폰의 평균 가격 하락은 전세계적은 추세라는 것이다.

단통법으로 지난 4분기 통신비 가계지출이 3분기에 비해 1.81%, 전년 동기 대비 4.1% 주는 등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통법과 같은 반시장적 규제가 아니더라도 사용내역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변경을 용이 하게 하는 것으로도 쉽사리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신회사의 1인당 매출액에 변화가 없는데 가계통신비가 줄었다면 그것은 통신단말기 구매의 축소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극심한 내수 부진이나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이 교수는 단통법으로 인해 신형폰의 구매가 위축되고 영세 판매점의 폐업이 이어지는 등 막대한 산업적 피해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의 과잉 규제로 인하여 이통사들은 가격결정권과 판촉 및 고객유치의 전략에서 큰 제약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이 “막대한 가계통신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면서 한 시점의 가격을 고정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고객간 구매가격 차이는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역효과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으로 인해 국내 프리미엄폰의 시장을 외국계 회사가 단기간에 잠식하였으나 국내 기업들은 대응 수단을 상실했다”며 “통신사장의 고착화와 유통시장에서는 이통사의 대리점이 비해 영세판매점이 경쟁력을 잃고 있어서 유통시장의 이통사 직영대리점 위주의 편중이 진행되고 있다, 단통법은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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