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5/06/19/20150619001176_0.jpg)
대법원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 이를 불법 공유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대법원은 영상저작물이 아닌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한 바 있다.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