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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치료비 국고지원한다면서…보험적용 않고 ‘환자부담 원칙’ 왜?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정부가 메르스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키로 한 가운데, 약제비 등에 대해 보험 적용을 않고 ‘전액 환자부담’ 원칙을 제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동지역 교류 확대로 이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메르스 치료제에 대한 일회성 국고 지원이 아닌 보험적용 등 시스템적인 환자 구호ㆍ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감염인 또는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10일~14일간 인터페론 등 3가지 약제를 투여하고, 이를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의 고시<사진>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환자의 치료비는 모두 국고로 충당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라며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는 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을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도록 이미 안내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DB사진]

실제로 메르스 약제비는 60만 원에 이르지만, 각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는다. 대신 해당 의약품을 사용했다는 명세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해도 환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처럼 본인부담금을 지자체로 청구해 지원하는 방식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향후 메르스 환자가 또 다시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적용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치료제에 보험 적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메르스에 특화된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메르스는아직 직접적인 치료제는 없는 상태지만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권고되는 인터페론 등의 약으로 치료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약은 간염치료를 위해 허가받은 약이고 메르스에 허가된 약은 아니다. 해당 의약품이 메르스 치료에 허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원이 한정돼있는만큼 보험 적용을 해 주려면 해당 약이 메르스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허가받지 못한 상태”라며 “이 경우 보험적용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으로 청구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중동 교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르스 유입이 이번으로 끝난다고 장담할 수 없는만큼 보험적용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신종플루 전에도 타미플루는 비급여라서 약가도 비싸고 희귀의약품이었지만, 신종플루가 확산된 이후에 타미플루가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며 “메르스 역시 향후 환자 유입에 대비해 보험보장을 고시해 건강보험의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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