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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메르스 확진ㆍ격리자 자동차세 납부 연장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일반 시민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메르스 확진자, 가택격리자 및 메르스 관련 휴ㆍ폐업 병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8만대에 대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한 가운데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관련해선 이와 같이 징수유예 조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되고 6개월 이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ㆍ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인 188만대는 승용차가 158만대, 승합차가 7만대, 화물자동차ㆍ건설기계 등이 23만대로 총 금액은 2150억원이다.

자치구별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는 13만 5000대로 190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 8000대 34억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 이외 국적은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외국인 자동차세 고지건수는 총 1만 5780건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9495건, 영어권 6074건, 일본 146건, 프랑스 65건이다.

납부방법은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전용계좌, 편의점 및 인터넷, 스마트폰, ARS(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일반 대상 시민들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만큼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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