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폐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평상시보다 하천 오염도가 심해지는 만큼 선제적인 차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주거지역 인근 제조공장 52곳을 특별수사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대상에 의류부자재 제조업소를 처음 포함했는데 총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유해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허가없이 무단방류한 업체 13곳,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도 방지시설 미가동 한 채 방류한 업체 3곳,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섞어 처리한 업체 6곳 등이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이 기준치의 765배, 크롬이 10배, 납이 4098배, 구리가 682배, 페놀류가 22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들중 24곳을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및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나머지 1곳은 과태료 처분토록 했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폐수 무단방류는 상수원 오염으로 직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오염행위”라며 “이번 단속이 하절기 장마철을 대비한 조치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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