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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메르스’까지 악용하는 보이스 피싱 최고 무기징역 엄단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날이 갈수록 급증하면서 지능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이 사안이 중대한 사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구형키로 하는 등 엄단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보이스 피싱 사범에 대한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검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서는 징역 7∼15년형을 구형해왔지만, 앞으로는 피해금액과 범죄사실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통장 모집·알선책 등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중간관리책급 조직원은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세심한 피해자 조사를 통해 범인들의 양형 기준상 가중요소를 적극 발굴, 상응하는 가중 형량이 선고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범죄는 2012년 2만2351건에서 지난해 3만5859건으로 크게 늘었다. 피해금액도 2012년 1154억원에서 지난해 2165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검찰은 최근 메르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까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사회 이슈에 맞춰 보이스피싱 수법인 지능화되고 있음을 중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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