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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소령, 부하 여장교 상습성폭행…남친 생기자 폭행
[헤럴드경제]육군 모 부대 간부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뉴스1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내 모 부대의 연대작전과장인 A소령(40)이 같은 부대 소속인 여군장교 B중위(25)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유부남인 A소령은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B중위를 성폭행하고, 남자친구가 생긴 B중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B중위가 여군전문 상담을 하던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A소령은 폭행한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성폭행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B중위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게 A소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성관계를 맺은 횟수나 시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소령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는 군 헌병대에서 조사 중이며 ‘간통죄’가 없어진후 체포없이 헌병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군부대 측은 “성 관련 사고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폭력을 한번이라도 저지른 경우 군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지난 3월 17일 발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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