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터넷에서 ‘짝퉁’ 운동화 판매한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인터넷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짝퉁’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파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입금 받은 후 모조품을 발송하거나 돈만 챙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5100여명에게 5억738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쇼핑몰 운영자 심모(26) 씨를 구속하고 권모(26) 씨 등 공범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두 공범은 유사 사기건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검거 구속 조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사장’으로부터 쇼핑몰을 인수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계좌 개설을 한 후 쇼핑몰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심씨는 정품 사진을 임의로 가져다 수정 작업을 한 후 쇼핑몰에 게시하는 등 정품을 파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공범 권씨는 쇼핑몰 주문을 담당했고, 또 다른 공범 조모(36) 씨는 환불 처리 및 직원 관리 등 고객센터 운영을 담당했다.

이들에게 주문 리스트를 넘겨받은 중국 사장은 모조품 운동화 등을 국내로 직접 배송하는 역할까지 도맡았다. 중국 사장에 대한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판매 특성상 저렴한 가격으로 모조품 판매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정품보다 20~30% 싼 가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당은 물품 배송 창고를 국내에 두지 않고 해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국내 모조품 단속을 피했으며, 고객센터에서도 마치 정상적인 쇼핑몰인 양 고객대응을 하며 지능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과 고객들의 의심을 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쇼핑몰에서 신발을 주문한지 한참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심씨를 검거했다. 피해자 5100명 중 130명에 대해서 경찰은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심씨 등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쇼핑몰을 개설하게 하고 모조품을 배송한 신원 불상의 중국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