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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직 전보후 스트레스 자살 산재인정
20년간 생산업무 담당하다 이동…대법원 “우울증등 유발”판단


회사의 관리직을 맡고 나서 급격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 유족이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88년부터 20년 간 생산업무를 담당했지만 회사는 2009년 5월 A씨에게 작업반의 다른 조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을 맡아달라고 했다.

A씨는 두 차례 거절했지만, 회사가 계속 부탁하자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A씨는 관리직에 대한 부담감에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조원 9명 중 7명이 A씨보다 나이가 많았고, A씨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은 점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A씨는 한 달여 만에 다시 생산직으로 복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자살을 시도했다. 유족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관리직을 맡게 된 데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해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ㆍ2심은 모두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관리직을 맡으면서 급격히 우울증세를 나타내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전에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격히 우울증이 유발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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