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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숙 표절논란, 문학작품 표절 기준은?
[헤럴드경제]소설가 신경숙(52)씨가 일본 탐미주의 작가 미시마 유키오(平岡公威·1925~70)의 작품 일부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응준(45)은 16일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올린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신경숙의 미시마 유키오 표절’이라는 글에서 신경숙의 단편소설 ‘전설’(1996)과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 ‘우국’(1983)의 일부 문단을 나란히 비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응준 작가는 두 문단을 비교하며 “저것은 순전히 ‘다른 소설가’의 저작권이 엄연한 ‘소설의 육체’를 그대로 ‘제 소설’에 오려붙인 다음 슬쩍 어설픈 무늬를 그려넣어 위장하는, 그야말로 한 일반인으로서도 그러려니와, 하물며 한 순수문학 프로작가로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작품 절도행위-표절’인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대목에 이르러 우리는, 신경숙이 미시마 유키오를 표절한 저 방식으로 다른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들을 더 많이 표절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품을 수 있다. 예리한 독서가들 여럿이 작정하고 장기간 들러붙어 신경숙의 모든 소설들을 전수조사해보면 위와 같은 사례들은 얼마든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의 이같은 표절 주장에 대해 출판계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 문학평론가는 동아일보를 통해 “표절 의혹을 받는 부분이 소설 전체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하면서도 “해당 대목의 문장들이 흡사한 정도를 볼 때 표절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 씨의 소설을 출간했던 한 출판사 관계자는 “해당 대목이 아니라 전체 소설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소설이기에 표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표절 의혹이 제기되어도 명확하면서도 합리적인 표절 판정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음악·미술·문학 작품은 물론 학문도 분야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음악의 핵심 모티프라면 2소절만 베껴도 표절이고, 핵심이 아니라면 8소절을 넘겨도 표절이라 할 수 없다.

논문의 경우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이 표절에 해당된다.

그러나 학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지식’을 옮긴다고 해서 모두 논문 표절은 아니다. 일반지식의 여부는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문학계 역시 현재 국내 저작권법에 시와 소설 등 문학작품에 관한 명확한 표절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문학작품의 경우 작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이를 밝혀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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